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가능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을하고 어떻게 신청을하여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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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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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일정 | 지급시기 | 지급액 |
정기신청 | 2023.05.01 ~ 2023.05.31 | 2023.09 말 | 산정액 |
정기신청 (기한후) |
2023.06.01 ~ 2023.11.30 | 신청달부터 4개월이내 |
산정액 에서 10% 차감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
2023.09.01 ~ 2023.09.15 | 2023.12 말 | 산정액의 35% |
반기신청 (23년 하반기) |
2024.03.01 ~ 2023.03.15 | 2024.06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지급 확대 중이며, 2023년도 경우 전보다 1~20% 증액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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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위: 만 원) |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최대지급액 | 150 → 165 | 260→ 285 | 300 → 330 |
2023년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
- 가족 합산 재산 1억 4천만원 ~ 2억 4천만원 미만 일 경우 50% 감액
- 국세 체납, 미납 일 경우 최대 3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