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실업급여는 중요한 지원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적용).
- 취업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연속하여 14일 동안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설정되며, 특정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다음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근로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이직사유로 인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이직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지급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 차별 대우, 성희롱 등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 전환, 폐지, 업종변경
- 사업양도, 인수, 합병
- 직제개편으로 인한 폐지 또는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으로 작업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지역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거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기타 불가피한 통근 곤란
- 부모, 동거 친족 간호로 인한 이직
- 중대재해로 인한 이직
- 건강 이유로 인한 이직
- 임신, 육아로 인한 이직
-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이직
- 정년,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
- 기타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 고려하여 인정되는 이직
이 글은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와 규칙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