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부모급여 2024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을 하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모급여 지원이라는 자녀 양육 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3년도는 만0세 ~ 11개월 에는 월 70만원, 만1세 ~ 23개월 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이 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만0세 ~ 11개월은 월 100만원, 만2세 ~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을 하여 모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4 지급대상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 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인 0~23개월 선정을 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니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4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에서 신청 합니다.
-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2024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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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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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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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2023년 기준)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현금 18만 6천원 지급(2023년 기준)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2023년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2023년 기준)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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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제 아리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2024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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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마다 등록 계좌로 입금이 되며, 입금날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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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후 신청을 하면 돌아오는 월 25일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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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재원 시 월초에 바우처를 받게 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4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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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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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관련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