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이외에 의자 탁자 선풍기와 같은 것들을 버릴때가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되고 꼭 신고를 한 후에 배출해야 수거를 하죠. 배출신고 방법에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앱 으로 신고필증을 구매 하는 방법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알아보며, 함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성동구
성동구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이동 및 수거지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형폐기물을 예약, 정기배출하며, 원할 경우에 가정에 방문하며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여 대형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인터넷 배출신고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 니다.
- 신청사이트 접속 (성동구청 홈페이지 신청하기)
- 품목선택
- 전자결제
- 납부필증 출력
- 폐기물에 출력물 부착 또는 수기 기재
- 지정된 장소에 배출
앱으로 신고
콜센터 전화 배출신고
- 지구하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콜센터 전화 (02-2248-1001)
- 전화신청 후 계좌이체 / 배출번호 기재 필수
- 하나은행 260-910019-37504 예금주 : (주)천일에너지
가전 배출 절차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배출 절차
- 배출방법 가전제품 배출 인터넷신청 또는 콜센터(☎ 1599-0903 : 평일 8시~18시, 토ㆍ공휴일 8시~12시) 접수
- 대상품목 – TV, 세탁기, 에어컨, 전기정수기, 식기세척기 등 1m 이상 대형가전
-가습기, 청소기, 컴퓨터, 전기다리미 등 소형가전 5개 이상 배출시 (단, 냉장고 등 대형가전 신청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소형 가전제품(선풍기, 다리미 등) 배출 절차
- 배출 신청 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 1599-0903 : 평일 8시~18시, 토ㆍ공휴일 8시~12시) 접수
- 아파트 및 성수도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5개 미만의 폐소형가전을 배출해야 할 때는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02-2286-5543)로 전화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수수료
배출신청 변경, 취소 방법
이미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이 불가능 하며, 환불은 폐기물처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 합니다.
납부 필증을 출력한 이후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반납하고 환불진행이 됩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안내
배출장소는 사유지 및 주차장은 수거가 불가하니 반드시 건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반드시 출력물을 부착하여 지정일에 배출하여야 됩니다. 단, 배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서 문의 후 변경을 한 후 배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