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금 2023년 3분기 지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여러분께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 하고있으며, 총 4분기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경기도 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주는 중요한 제도이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겅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경기도 내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 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우나, 입대 대학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주소지에 과거에 있었더라도, 합산 10년이상 거주하였던 경우는 지급대상이 인정이 됩니다. 지급 대상 확인 방법은 신청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이되며 최대 4분기 지급됩니다. 시흥, 김포에서는 지역화폐로 모바일로 받게되고, 그외 시군은 카드로 수령하게 됩니다. 사용지역으로는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살리는 목표도 있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사용이 제외 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apply.jobaba.net 에서 진행하면 되며, 주민등록초본 2023.09.01 이후 발급본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할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주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가 되어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접수기간인 9월1일~10월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취득후 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인 9월1일~10월2일 18시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을 하셔야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